사장님이 가게를 파시면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2022년 12월부터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2023년 6월에 사장님이 가게를 파시면서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6월 1일자로 계약서를 새로운 사장님과 작성했어요 근데 2024년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경우 일을 시작한 날짜로부터는 1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사장님과는 1년이 안 지났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고용승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도 승계하게 되므로 근속기간이 종전 양도 회사부터 시작되어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 및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속기간도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시 별도의 정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에 대해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뿐 근무장소 밎 업무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변경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업무 양도 양수로서, 영업양도라면
과거 근로한 기간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바뀐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입사일(22년 12월)부터 퇴사일(24년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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