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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li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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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제수당 포함) : 연 21,000,000원

제수당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전년도 년.월차 휴가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직원 한명이 (3년 근무) 이번에 중도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네요.

22년에 15개가 생기는데 1~3월에 이미 4개 사용했으니 남은 11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급여(제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퇴직시에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22년 퇴사시점의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연봉변동이 꾸준히 있었어서, 뭘 기준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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