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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lilii
iliililii22.03.18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제수당 포함) : 연 21,000,000원

제수당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전년도 년.월차 휴가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직원 한명이 (3년 근무) 이번에 중도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네요.

22년에 15개가 생기는데 1~3월에 이미 4개 사용했으니 남은 11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급여(제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퇴직시에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22년 퇴사시점의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연봉변동이 꾸준히 있었어서, 뭘 기준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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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제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퇴직시에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액수를 표기하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계산방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22년 퇴사시점의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연봉변동이 꾸준히 있었어서, 뭘 기준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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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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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겨우 연차휴가의 사용실태 내지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의 명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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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임금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으로 모두 받았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전의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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