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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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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22년 10월 4일 첫 출근하여 23년 10월 3일까지 다니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은 법정공휴일로 쉬는날이라서 10월4일까지 출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10월4일도 출근해야한다면 연차를 써서 출근하지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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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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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10월 3일이 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고, 10월 4일을 퇴직일로 정하면 되고 10월 4일에 출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가 만1년에 해당되며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을 3일로 설정하실 경우 4일에 근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과 같이 4일을 연차휴가를 쓰셔서 4일로 퇴직일을 설정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므로 원칙적으로 10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3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퇴사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4일까지 출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일에 연차를 소진하셔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사실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0월 4일을 퇴사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0.3.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10.3.이 공휴일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10.3.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3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0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0월 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