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자주 눈에 뜨이는 문구가 있어요 주휴수당지급
주휴수당이라는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정확히 어떤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간의 근로에 대한 휴식 부여 및 보상의 차원으로 부여되는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으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1일을 부여합니다.
보통 일요일로 지정하는데,
회사마다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휴일은 유급인데요.
이 때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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