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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7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급여 명세표를 보니 주휴수당 이라고 하면서 일정 금액이 지급 되던데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인가요?

무조건 주는건 아닌거 같은데 어떤 조건에서 지급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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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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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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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줍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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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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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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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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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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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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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결근, 조퇴 없이 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그에 해당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금액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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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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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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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야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는 1일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제공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이게는 1일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이 부여되고 이 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1주 임금은 40시간분이 아니라 48시간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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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의 주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유급 휴일에 따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일은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고용형태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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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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