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야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는 1일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제공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이게는 1일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이 부여되고 이 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1주 임금은 40시간분이 아니라 48시간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