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는 형집에 매제랑 놀러 갔는데 평소 저와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들어오더니 욕설을 해대면서 나가라고 하기에 방을 나오기 전 옆에 아령이 있어 아령을 들고 조용히 하라면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제 뒷목과 뒤통수를 때리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오늘 특수 폭행으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전과도 많고 누범기간입니다.특수협박과 특수폭행?때리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이 성립이 될까요?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때리려고 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이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게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아령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