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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24.02.03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아는 형집에 매제랑 놀러 갔는데 평소 저와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들어오더니 욕설을 해대면서 나가라고 하기에 방을 나오기 전 옆에 아령이 있어 아령을 들고 조용히 하라면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제 뒷목과 뒤통수를 때리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오늘 특수 폭행으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전과도 많고 누범기간입니다.특수협박과 특수폭행?때리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이 성립이 될까요?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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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때리려고 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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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이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게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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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아령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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