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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물품 구매시 회사명의계좌가 아닌 사장계좌로 해도 문제가없나요?

개인사업자고 쿠팡 등의 마켓에서 회사용 물건등을 구매한다고 할시에

큰금액이 아니고 물품구매시에 회사명의계좌가 아니라 개인계좌 사장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문제가되지않나요? 혹시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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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개인계좌로 발행되는게 아닙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 기입을 한 후 발행되는 것입니다.

    대표자 계좌로 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거라면 큰 문제는 안될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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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발급받으면 대표의 개인계좌로 지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0.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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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사업과 유관한 경비라면 사정상 대표자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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