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사업과 유관한 경비라면 사정상 대표자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