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트린 음식 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당시 가게 알바생으로 있었습니다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포장을 원하셨고 다른 직원분이 포장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음식을 주방 바닥에 엎어버렸고 그 음식을 다시 주워 포장했습니다
칵테일 등에 들어가는 레몬도 재사용하던데 문제 없는 건가요?
바쁜 시간대이기도 했고 처음 나갔던 곳이라 눈치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업정지나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증거가 마땅치 않다면 신고하더라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음식 등을 재활용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는 가능하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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