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던 가게를 근로계약서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걸 알아차린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빵을 먹어도 된다, 폐기처분할 음식을 가져가도 좋다 하셨지만 이제와서 그런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몇 번정도 음식을 포장하여 싸간 적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가져가도 좋다. 먹어도 좋다하셔서 싸갔을 뿐입니다.
대략적으로 가져가거나 먹은 음식은 10-15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동의를 한 부분이라면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처분을 허락한 음식을 가져갔다고 해도 당연히 이는 횡령죄가 될 수 없습니다.
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를 만약 횡령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