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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고니129
시크한고니12922.06.19

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6시간씩 일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B편의점에서 주32시간씩 추가로 근무중입니다. A, B점포 사장님이 같은 분이신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A점포에서 일한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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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편의점과 B편의점을 합산한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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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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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학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여 계속 적립하고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5000,2014.12.23.)

    • 동일 사업주의 두 사업장으로 전보된 곳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편의점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 전보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고, 최종 퇴직 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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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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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이 업무상 독립성이 있는지 회계상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편의점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별도의 사업장으로 평가된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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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같을 뿐 A업체와 B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여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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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A편의점에서 근무하다 B편의점으로 배치전환 된 경우에는 퇴사시 B편의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근속기간을 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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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6시간씩 일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B편의점에서 주32시간씩 추가로 근무중입니다. A, B점포 사장님이 같은 분이신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A점포에서 일한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같은 사업주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이경ㅇ 최종퇴사일 기준 임금 3개월치로 산정합니다.

    주3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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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최종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A, B모두 점주가 동일하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B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B편의점에서 A편의점과는 다르게 새로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A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 정산을 하고 B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1)번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번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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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양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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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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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같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근로 승계가 되어 B편의점에서 근로한 것이라면 A 편의점에서부터 근로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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