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최종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A, B모두 점주가 동일하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B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B편의점에서 A편의점과는 다르게 새로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A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 정산을 하고 B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1)번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번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