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6시간씩 일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B편의점에서 주32시간씩 추가로 근무중입니다. A, B점포 사장님이 같은 분이신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A점포에서 일한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