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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까마귀244
개운한까마귀244
22.12.11

동일 점주의 동일 브랜드 업장 2개 지점에서 알바중인데 각 지점에서 일주일에 10시간, 8시간으로 나눠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장님 한 분의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A지점에서는 일주일에 8시간, B지점에선 8시간으로 나눠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일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현재 A지점 것만 있지만 B지점 것도 써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일하면서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저렇게 일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의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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