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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마귀244
개운한까마귀24422.12.11

동일 점주의 동일 브랜드 업장 2개 지점에서 알바중인데 각 지점에서 일주일에 10시간, 8시간으로 나눠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장님 한 분의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A지점에서는 일주일에 8시간, B지점에선 8시간으로 나눠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일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현재 A지점 것만 있지만 B지점 것도 써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일하면서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저렇게 일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의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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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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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각 지점마다 사업자가 별도 등록된 경우라면 실제 노동분쟁 발생시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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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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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지점과 B지점이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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