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