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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
우아한이구아나14023.10.25

이것도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주고 여자의 "발" 을 빨고 여자의 발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비비는 것이 만약 불법이라면 빠는 거 자체만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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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삽입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 등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도 성매매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비비는 경우에도 성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을 빤다는 행위는 성매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바, 발을 빨거나 성기를 비비는 행위 역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