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에 6년째 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지금 다니는 직장이 4대보험이 안되고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늘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게 맞으시다면, 6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계산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하여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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