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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건설법인인데 올해3월 폐업을 했습니다.
부가세정산중인데 매출은 없고 계악해지로 인한 마이너스계산서만 있습니다.
근데 그중한곳은 작년매입액보다 커서 물어보니 23년분도 있다고하는데 재고반품도 아니고 건설법인(매입처)에서 이런경우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측에 문의하시면 되며, 일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고 부가세 납부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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