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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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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만 64세이전에 근로계약했을때에는 A업체, 중간에 청소용역에 변경되면서 만 65세이후 B업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아파트는 동일한데 업체가 달라진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할수 있나요?

또한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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