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실업급여수급 관련
2019년 1월1일 A 주택관리회사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아파트에서 2020년1월1일 B 경비회사로 도급계약이 변경되어 근무중 2021년 6월30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2021년 7월1일 C회사로 이직하여 근무중 입니다.
나이는 2021년 2월부로 만 65세가 되었읍니다.
1)근무회사는 변경되었으나 근로기간이 끊어지지않고 계속 지속되므로 만65세 이상이지만 고용보험이 C회사로 계속 가입이 가능한지요?
2) 2021년 12월31일 근로계약만료로 C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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