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및 회사 넘어갔을때
지금 현재 1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대표님이 부장님한테 회사를 넘겨 권고사직으로 2월 말 퇴사로 정리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쪽에서 3월 한 달 근무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부장님 쪽에서 실업급여 서류를 신청해 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안 해준다면 저는 못 받는 걸까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꼭 챙겨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새로 회사를 인수한 부장이란 분이 새로운 사업주가 되었으므로 부장님이 3월 근무에 대해 최종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2월 말일자로 이전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사 시점 사용 가능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었다면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된 후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재계약이 거절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라면 회사에서 해주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할때 남은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최종 이직하는 시점은 3월 말 이후이므로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주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장님 회사에
1개월 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부장님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현재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