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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숲새82
쿨한숲새8224.03.1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이유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퇴사를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재정난으로 일부 직급은 연봉 30% 감봉(본인은 비해당)

2. 재정난으로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액, 기타 금품 지급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 (22일 후 지급 예정)

3. 본인의 부서가 다수의 인원의 퇴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팀과 합병되고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가 주어짐

4. 부모가 본인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 되어 있음(직업이 없음)

5. 재취업할 의지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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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1년에 2개월이상 저하되거가 저하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30% 감봉을 제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임금의 20% 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 문제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체불되는 임금이 없으시고,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 또한 30% 연봉 삭감 대상자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삭감, 직무 변경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나 근로조건의 저하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감액이 없는 경우이고 퇴사일 이후 22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사정과

    직급에 맞지 않은 업무부여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볼때, 직접적으로 감봉 대상이 아니고, 합병 후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가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