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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23.03.22

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결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월6일 퇴사 의사를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24일까지만 실제 근무 후 그 이후는 미사용 연차 15개로 대체하여 4월16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은 대표님께 전달하였고, 대표님은 알겠다고 하여 후임을 뽑기 위해서 구인광고를 올리셔 수차례 면접도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17일에 제 자리의 후임이 3월21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직서와 휴가신청서는 3월20일에 결재를 올려 이사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임원중 한명이 연차사용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출했고, 퇴사를 하면서 똥물을 튀기는 행위라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가신청과 사직일에 대해 결재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와중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수 있으며, 퇴사전 자료 수집은 뭘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실수 있으실까요?

저는 3월2일이 1년이 되어 현재 연차 15개가 발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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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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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대표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한 상태이므로 이사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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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예정일이 도래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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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문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증거를 수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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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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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퇴사를 언제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사용자가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정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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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팀장과 대표가 연차 사용에 대해 승인한 카톡이나 문자, 사내 ERP를 통한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캡처나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일단 휴가는 승인된 것이니 그 이후 임원이 뭐라 한들, 휴가는 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무단 결근이라며 급여 공제를 한다거나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위 캡처, 사진 증빙자료 토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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