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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
23.03.22

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결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월6일 퇴사 의사를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24일까지만 실제 근무 후 그 이후는 미사용 연차 15개로 대체하여 4월16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은 대표님께 전달하였고, 대표님은 알겠다고 하여 후임을 뽑기 위해서 구인광고를 올리셔 수차례 면접도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17일에 제 자리의 후임이 3월21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직서와 휴가신청서는 3월20일에 결재를 올려 이사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임원중 한명이 연차사용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출했고, 퇴사를 하면서 똥물을 튀기는 행위라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가신청과 사직일에 대해 결재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와중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수 있으며, 퇴사전 자료 수집은 뭘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실수 있으실까요?

저는 3월2일이 1년이 되어 현재 연차 15개가 발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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