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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보인다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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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이나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 신고 절차를 통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신고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의 행위자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실하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