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보인다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이나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 신고 절차를 통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신고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의 행위자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실하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기구를 통해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