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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3.24

회사내 왕따(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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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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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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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나 6하원칙에 따른 메모를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시든지,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조치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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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내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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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녹음, 카카오톡 등 객관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후 회사 동료, 선임자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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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메신저 내역, 녹취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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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내 괴롭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가 있어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이 악화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에게만 업무배제를 하는 근거서류, 또는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해당사람과의 대화내용 녹취등의 입증자료를 모아야할것입니다.

    회사내 고충처리담당관이 있다면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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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대화녹음, 카톡 등등이 될 것입니다.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행위가 형법위반(모욕죄,폭행죄,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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