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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69
네로6922.08.09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한 날짜가 2019년 9월6일이고 퇴사날짜가 2022년 4월30일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남은연차가 8개로 계산되어 나왓는데 맞는건지요. 해마다 연차는 다 소진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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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9.6.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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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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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9.6.~2022.4.30.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잔여연차휴가일수가 8일이라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33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 33일을 사용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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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9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여기서 차감하고 남은 것이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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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 09.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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