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관련,경찰의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집앞 편의점을 나섰는데
주차장을 지나면서 남성의 폰에 촬영된 거 같습니다.
위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남성이 도로를 지나치면서 절봤는데 앞을 향해 있던 폰을 90도회전해서 남성은 앞으로 걸어가지만, 폰의렌즈는 절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지나가던 길과 제가 주차장을 가로질러간후 편의점 가는 방향이 같아 잠시 뒤따라걸었는데, 남자가 건물유리에 비친 절 보더니 뛰어 사라졌습니다.
이후 찝찝해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경찰왈 스타킹신고있어서 신체촬영이라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였고, 나쁜방향으로 이용될까 불안합니다. 주차장바로위에 방범cctv있어서 경찰한테 확인 요청 드렸더니, 이런이유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악용되면 그때 신고하라고 합니다. 초상권으로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일회적인 상황으로는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경우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느낌 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전체모습을 찍은 경우(기재된 내용상 찍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찍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