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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다람쥐156
조그만다람쥐15621.12.23

도촬 관련,경찰의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집앞 편의점을 나섰는데

주차장을 지나면서 남성의 폰에 촬영된 거 같습니다.

위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남성이 도로를 지나치면서 절봤는데 앞을 향해 있던 폰을 90도회전해서 남성은 앞으로 걸어가지만, 폰의렌즈는 절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지나가던 길과 제가 주차장을 가로질러간후 편의점 가는 방향이 같아 잠시 뒤따라걸었는데, 남자가 건물유리에 비친 절 보더니 뛰어 사라졌습니다.

이후 찝찝해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경찰왈 스타킹신고있어서 신체촬영이라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였고, 나쁜방향으로 이용될까 불안합니다. 주차장바로위에 방범cctv있어서 경찰한테 확인 요청 드렸더니, 이런이유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악용되면 그때 신고하라고 합니다. 초상권으로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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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일회적인 상황으로는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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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경우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느낌 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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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전체모습을 찍은 경우(기재된 내용상 찍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찍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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