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가다가 찰칵 소리를 들었는데 뒤에있던 남자 카메라 각도가 저를 몰래 찍는거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당황하기도 했고 횡단보도 건너는 중이라 그냥 지나갔는데
만약 그 상황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면 바로 그 남자 폰을 경찰들이 포렌식 등을 통해서 검사하게 만들 수 있었던건가요?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폰에 불법촬영물이 들어있는지 검사하게 만들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헤서 포렌식 등의 분석이 가능한 요건이 되면 지금이라도 고소할 의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