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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낙지11
자유로운낙지1122.09.21

불법촬영을 당한거 같으면 폰검사를 하게 만들수 있나요?

제가 길가다가 찰칵 소리를 들었는데 뒤에있던 남자 카메라 각도가 저를 몰래 찍는거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당황하기도 했고 횡단보도 건너는 중이라 그냥 지나갔는데

만약 그 상황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면 바로 그 남자 폰을 경찰들이 포렌식 등을 통해서 검사하게 만들 수 있었던건가요?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폰에 불법촬영물이 들어있는지 검사하게 만들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헤서 포렌식 등의 분석이 가능한 요건이 되면 지금이라도 고소할 의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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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압수하여 포렌식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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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카메라 셔터음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해당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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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경우라면, 바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영장 등을 받아 포렌식 등을 하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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