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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산양260
튼실한산양26024.01.15

근로기준법상 4교대 스케쥴 근무는 주말 적용이 않되나요?

4교대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총근로 19시간-주간 8시간 야간 11시간 휴게 5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휴일 적용이 않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요? 직원수는 몇백명 되는 직장입니다. 수당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 초과는 ×2 적용이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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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가 유급주휴일이 되며, 토, 일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유급주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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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교대 근무의 경우 토, 일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그 날은 소정 근로일으로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따라서 특근 등이 아닌 이상 휴일 근로수당은 따로 발생하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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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시 반드시 휴일근로인 것은 아닙니다. 휴일로 정해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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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휴무일 역시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야비로 간다면 비번인날이 주휴일로 처리될 것이며,

    토일은 그대로 근로일입니다.

    다만, 토일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처리되어 수당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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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1주일 단위로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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