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4교대 스케쥴 근무는 주말 적용이 않되나요?
4교대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총근로 19시간-주간 8시간 야간 11시간 휴게 5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휴일 적용이 않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요? 직원수는 몇백명 되는 직장입니다. 수당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 초과는 ×2 적용이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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