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주휴,퇴직금 금액 산정과 궁금증
3년 동안 일하면서
최저시급,주휴수당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를 못 받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은 사건 접수되면 사건 조사만 해주지
체불액을 직접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동안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금액이 상당히 클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후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서로 작성해놓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동청 진정제기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 동안 일하면서
최저시급,주휴수당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를 못 받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 최저임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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