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 동안 일하면서
최저시급,주휴수당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를 못 받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 최저임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