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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05

최저시급,주휴,퇴직금 금액 산정과 궁금증

3년 동안 일하면서

최저시급,주휴수당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를 못 받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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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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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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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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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은 사건 접수되면 사건 조사만 해주지

    체불액을 직접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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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동안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금액이 상당히 클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후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서로 작성해놓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동청 진정제기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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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 동안 일하면서

    최저시급,주휴수당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를 못 받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 최저임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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