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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185
지혜로운올빼미18523.03.31

노무사님들 수습기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ㅠㅠ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270만원 월급을 주시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해서

주5일 근무를 했어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셨었고 그만둔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보내면 제가 신고하거나 할수 있나요?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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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분 임금=2,700,000÷209×8×5=516,746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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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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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급여 안 나오는 배경을 물어보시고

    급여 270만원에 일하기로 했는데 최저임금으로 세전 201만원만 주면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럼 급여 270만원 (수습기간 감액할 시 그 감액 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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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경우이므로

    원래 약정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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