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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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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제 차를 파손하였는데 법인차로 등록되어있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아이가 부주의한 실수로 제 차를 파손하였는데 법인차로 등록되어있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소유주가 아빠인 저에게 되었다면 안되겠지만 소유주가 리스사에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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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는 일배책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해당차량 운전자가 가족이니 면책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경우 소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도 확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가족에 의한 피해로 일배상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 소유,사용,관리중인 차량이라면 처리가 안됩니다.

      소유주가 법인이라도 관리, 사용중인 차량이라면 보험 처리가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