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부주의한 실수로 제 차를 파손하였는데 법인차로 등록되어있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소유주가 아빠인 저에게 되었다면 안되겠지만 소유주가 리스사에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는 일배책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해당차량 운전자가 가족이니 면책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경우 소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도 확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가족에 의한 피해로 일배상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 소유,사용,관리중인 차량이라면 처리가 안됩니다.
소유주가 법인이라도 관리, 사용중인 차량이라면 보험 처리가 안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뿐만 아니라 사용, 관리 중인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비록 소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 관리 중인 재물로 볼 수 있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