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참조), 내사종결에 대하여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적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부실수사의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고소,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