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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새258
참신한참새25821.08.08

교통수사관이 부실수사 후 내사종결하면?

교통사고가 있었고 교통수사관이 부실수사를 하고는 그냥 내사종결하였습니다.

물음1. 피해자는 이 사건의 원규명을 위해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음2. 수사관의 부실수사에 대해 고발 및 고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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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재조사 요청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요청시 기존 조사의 문제점이나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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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이나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부실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유기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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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사단계는 아직 정식 사건화 되기 전 단계입니다.

    내사종결은 그렇게 정식 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럴경우 사건번호도 부여되고 단순 내사종결로 처분할수 없습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수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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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참조), 내사종결에 대하여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적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부실수사의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고소,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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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검찰에 정식으로 내사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무 유지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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