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미조치를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피해자조사를 받을때 상세하게 상대방이 교통사고후미조치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후 미조치를 따로 기재등을 하지 않거나 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을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사고후미조치죄로 상대를 입건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을 어떻게 민원제기를 어디서 해야 똑바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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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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