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조사를 받을때 상세하게 상대방이 교통사고후미조치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후 미조치를 따로 기재등을 하지 않거나 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을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사고후미조치죄로 상대를 입건할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을 어떻게 민원제기를 어디서 해야 똑바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을 소명하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