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급자의 장기휴가로 인한 직무수당 지급 시 연차휴가 사용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상급자가 약 3주간의 장기휴가로 인해, 일부 업무를 커버 (추가 업무 수행)하는 대신에 직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급자의 업무를 하기 위해 받기 위한 수당인데, 휴가 사용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직무수당이 계산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