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5

사직서 제출 하라고 회사 에서 종용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한지 1년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용직 으로 전환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회사 에서는 상용직 으로 퇴사 처리 해야 되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그냥 근로계약을 변경 하면


되는데 굳히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 입니다..


퇴직금 줄일려고 하는 꼼수 같아서요 ㅡㅡ


사직서를 제출 해도 문제 없을 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일용직 자체가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라서

    어차피 사직서를 안 써도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하루 지나면 퇴사하는 고용형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일용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이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만약 상용직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일용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정규직 +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