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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우아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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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이번에 사장님과 너무 안맞아서 퇴사했습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퇴근시간은 사장님이 원하는때에 퇴근하는거라 주2일,주말만 일하는데도 15시간이 넘더라고요.그만두면서 주휴얘기도 했더니 55조랑 60조 얘기하면서 주휴 안발생하고 1달일한 사람이 이런말하는거 말문이 막힌다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걸까요?(ex.5/3: 8.5시간,5/4: 11시간 이렇게 뒤죽박죽 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