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