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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를췄는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전세를 줬는데 채권가압류가 두권이 들어왔는데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만약에 내일 나간다고 하면 공탁금은 언제 걸어야하는건가요. 꼭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공탁을 걸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때 공탁하시면 됩니다.

  • 세입자가 내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즉시 공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