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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 채권가압류가 두권이 들어왔는데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만약에 내일 나간다고 하면 공탁금은 언제 걸어야하는건가요. 꼭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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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공탁을 걸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때 공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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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세입자가 내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즉시 공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