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 20일 입사하여 2023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남는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차 계산할 때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두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합니다. 그걸로 계산해서 입사일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제 총 연차가 57개? 정도 부여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회사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연도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맞나요?
1월1일 기준으로 15개(현재16개) 연차가 부여되어 왔는데 퇴사할 때 되니까 입사연도 기준이라면서 5.20까지 다녀야 2023년에 부여되는 1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이 되면 2023년에 대한 연차 16개가 생겨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