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 20일 입사하여 2023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남는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차 계산할 때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두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합니다. 그걸로 계산해서 입사일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제 총 연차가 57개? 정도 부여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회사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연도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맞나요?
1월1일 기준으로 15개(현재16개) 연차가 부여되어 왔는데 퇴사할 때 되니까 입사연도 기준이라면서 5.20까지 다녀야 2023년에 부여되는 1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이 되면 2023년에 대한 연차 16개가 생겨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합니다. 그걸로 계산해서 입사일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제 총 연차가 57개? 정도 부여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회사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연도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맞나요?
->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나 회사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될 시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게연도가 유리할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왔다면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함이 타당하므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5.20.까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거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법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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