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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16

혼인신고후 사기결혼인걸 알았을경우 혼인신고 무효되나요?

지인이 실제 당한일 입니다. 지인이 술을마시고 모르는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다고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무슨일을 했는지도 기억에 없다고 하네요. 얼마지나서 여자가 임신을했다며 연락이와서 결혼을 하려고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인데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애도 낳기싫고 같이 못살겠으니 금전을 요구 해서 돈을주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한건 계속 기록에 남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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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은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취소사유

    •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

    •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

    • 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 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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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혼인은 이혼을 하거나 그 혼인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어 소송을 통해 취소 등이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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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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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사기결혼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사유가 되지 않아, 혼인취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인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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