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없이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컨설팅 업체로 사업 들어갈때 내부 전문 인력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이때 내부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과 계약을 맺고
인력 리스트에 외부인력 이름을 넣고 그 전문가가 실제로 그 일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저희 회사 소속 내부인력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계약으로 해야하는지,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저희 회사 소속 내부인력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계약으로 해야하는지,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 위임 및 도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것을 일반적인 위임계약, 도급계약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다만, 이에 관한 부분은 아하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