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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꿀벌265
날씬한꿀벌26523.06.01

파견직 자체계약 전환에 대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파견직을 고용중 입니다

그런데 동일 직무에 대해사 자체공고를 통해 자체계약직도 채용중 입니다


혹시 파견직 직원이 계약종료 또는 자발적으로 파견업체에 퇴사후 자체계약직 입사를 희망하고 회사도 긍정적일 경우에 자체계약직 전환시 문제가 있을까요?


파견업체는 본인들이 서칭하고 파견투입한 직원이기 때문에 동일포지션에 자체계약직 전환시에는 계약서상 수수료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 직원의 직업선택자유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인퇴사 후 회사에 자체계약직 희망건으로 수수료를 꼭 지급할 필요는.없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수수료 때문에 일하는 직원의 자유를 막을순 없지 않나? 싶고 저희도 근무평이 나쁘지 않아 전환이 긍정적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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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수료 지불여부를 떠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파견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 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직원이 계약종료 후 또는 자진퇴사후 본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파견업체의 수수료 요구는 인사노무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퇴사후 질문자님 회사 계약직에 응시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를 자체 채용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체계약직 전환 시 계약서상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취업하는 경우까지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보기는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볼 경우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수수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사실상 불리한 요소 또는 제약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