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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8개월가량일했고 퇴사처리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신청방법과수령내용이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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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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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5인 여부를 떠나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