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52시간 제한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였고, 연장근로 또한 12시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주40시간제는 정착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건강권을 확보한 반면에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소득 제한이 불만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일자리가 늘어나야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고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는 초입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