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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09.25

근로계약서 중도 작성시 사용자 처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어요

사업주는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사업장이 명의대여로 불법적인 상황에서

4대보험도 최저임금으로 하시겠다고하고

다른 주방 이모들한테는 월급의 10%를 보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퇴사시 손해배상 산정해서 준다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본을 제출 안했어요

4대보험 가입시 주민등록만 알려주면 되나요

보건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중도에 작성시 처벌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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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 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줘야 합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 날부터 작성하여야 하며, 중도 작성시에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