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중도 작성시 사용자 처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어요
사업주는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사업장이 명의대여로 불법적인 상황에서
4대보험도 최저임금으로 하시겠다고하고
다른 주방 이모들한테는 월급의 10%를 보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퇴사시 손해배상 산정해서 준다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본을 제출 안했어요
4대보험 가입시 주민등록만 알려주면 되나요
보건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중도에 작성시 처벌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