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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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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근로계약서 중도 작성시 사용자 처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어요

사업주는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사업장이 명의대여로 불법적인 상황에서

4대보험도 최저임금으로 하시겠다고하고

다른 주방 이모들한테는 월급의 10%를 보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퇴사시 손해배상 산정해서 준다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본을 제출 안했어요

4대보험 가입시 주민등록만 알려주면 되나요

보건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중도에 작성시 처벌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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