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약관에서 자발적인 취소의 경우에는 위약금 환불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코로나가 무서워서"라는 사유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취소된 사람들이 환불받았으니 질문자님도 환불해달라는 요청으로는 항공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기재된 내용상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