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결항된 항공권의 환불
2019년 4월에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취소했습니다
자발적 취소는 환불이 안된다고해서 취소위약금을 40만원 가량 냈는데
그 이후에 그 항공권이 코로나로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사람은 전부 환불을 받았다고하는데 저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가능한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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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항되기 이전에 자의로 취소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약관에서 자발적인 취소의 경우에는 위약금 환불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코로나가 무서워서"라는 사유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취소된 사람들이 환불받았으니 질문자님도 환불해달라는 요청으로는 항공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기재된 내용상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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