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상 = 통상임금의 100/100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항상 연장근무에 대해 계산할 때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했습니다.
(예시) 1시간 연장근무 × 1.5 = 1.5시간
근데 50/100 이면 50 ÷ 100 아닌가요? 계산해보면 0.5 로 답이 나오는
헷갈립니다.. 0.5로 계산해야하는지 1.5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데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여기서 상기의 법령은 휴일/연장/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혹은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통상임금의 50%)혹은 100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해서 준다는것이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이것의 100분의 50이면 즉 5000원을(통상임금의 50%) 의미하며, 만약 1시간을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 5000원을 가산해서 받는다는것입니다 (즉 1시간 휴일근로 시 총 15000원 = 통상임금 10000원 +가산수당 5000원).
여기서 1시간 연장근무를 할때 1시간 x 1.5배=1.5시간이라고 통상적으로 계산시 사용하는 이유는 상기 법령을 바탕으로 100분의 50 혹은 100을 가산해서 주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혹은 100%) + 통상임금 (즉 시급 100%)이 실제로 1시간 연장근무시 받는 최종시급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기 예를 보면 10000원(통상임금 100%) + 5000원(가산수당 50%). 즉 통상임금 100%+가산수당 50%=150% 즉 1.5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0.5는 즉 50%는 가산수당을 말하니 실제 1.5대신 0.5를 사용하면 이는 단순히 가산수당만 계산하기 위한것이지 전체 1시간 연장근무 혹은 야간/휴일근무를 했을때 받는 총 수당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 휴일/야간/연장 근로를 했을때 최종적으로 받는 총금액을 계산하기위해서는 1.5배를 계산에 써야만 하며, 0.5만 쓴다면 이는 그냥 가산수당액을 계산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100은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가산"영역입니다.
따라서 1시간을 연장근로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연장근로수당으로서 50/100이상을 "가산"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50%를 적용해야하는지, 150%를 적용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의 가산율은 100분의 50(50%)가 맞습니다.
다만, 가산 임금을 산정 할 시 1) 임금과 가산수당을 전부 포함한 임금을 산정 할 것인지 2) 가산수당만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고, 적용해야하는 총 가산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해당근로자가 받게 되는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예) 가산수당 10,000원 = 10,000원 2시간 * 50%그러나, 가산수당을 포함한 2시간 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산율은 50%로 동일합니다.
예) 가산수당 30,000원 = 10,000원 2시간 * 150%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9~18시(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이며, 통상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연장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에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비율을 규정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통상시급이 1만원, 1시간 연장근로 시 5천원만 주는 것이 아닌 1시간의 시급인 1만원에 5천원을 더한 1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간 휴일 근로도 위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산되는 부분'만 하셔서 헷갈리신듯 하네요.
예컨데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8시간을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 가산임금 = 8 + 8*50/100 = 총 12시간치의 임금
이런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0.5로 계산할지 1.5로 계산할지는 앞 부분을 전체 일한시간으로 할지 가산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시간당 임금 *1.5(연장근로이니깐)
또는 총 12시간을 일한걸로 치고 12시간 *시간당 임금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50/100(=0.5) 이상 '가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본 1배에 0.5를 붙여주라는 의미인것이죠. (=1+0.5)
기본근로시간에 시급 1배를 계산하듯,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시급의 1.5배를 쳐 주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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