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데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여기서 상기의 법령은 휴일/연장/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혹은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통상임금의 50%)혹은 100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해서 준다는것이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이것의 100분의 50이면 즉 5000원을(통상임금의 50%) 의미하며, 만약 1시간을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 5000원을 가산해서 받는다는것입니다 (즉 1시간 휴일근로 시 총 15000원 = 통상임금 10000원 +가산수당 5000원).
여기서 1시간 연장근무를 할때 1시간 x 1.5배=1.5시간이라고 통상적으로 계산시 사용하는 이유는 상기 법령을 바탕으로 100분의 50 혹은 100을 가산해서 주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혹은 100%) + 통상임금 (즉 시급 100%)이 실제로 1시간 연장근무시 받는 최종시급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기 예를 보면 10000원(통상임금 100%) + 5000원(가산수당 50%). 즉 통상임금 100%+가산수당 50%=150% 즉 1.5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0.5는 즉 50%는 가산수당을 말하니 실제 1.5대신 0.5를 사용하면 이는 단순히 가산수당만 계산하기 위한것이지 전체 1시간 연장근무 혹은 야간/휴일근무를 했을때 받는 총 수당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 휴일/야간/연장 근로를 했을때 최종적으로 받는 총금액을 계산하기위해서는 1.5배를 계산에 써야만 하며, 0.5만 쓴다면 이는 그냥 가산수당액을 계산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