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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5
진실한생쥐7520.01.08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상 = 통상임금의 100/100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100이상 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항상 연장근무에 대해 계산할 때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했습니다.

(예시) 1시간 연장근무 × 1.5 = 1.5시간

근데 50/100 이면 50 ÷ 100 아닌가요? 계산해보면 0.5 로 답이 나오는

헷갈립니다.. 0.5로 계산해야하는지 1.5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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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데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여기서 상기의 법령은 휴일/연장/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혹은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통상임금의 50%)혹은 100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해서 준다는것이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이것의 100분의 50이면 즉 5000원을(통상임금의 50%) 의미하며, 만약 1시간을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 5000원을 가산해서 받는다는것입니다 (즉 1시간 휴일근로 시 총 15000원 = 통상임금 10000원 +가산수당 5000원).

    여기서 1시간 연장근무를 할때 1시간 x 1.5배=1.5시간이라고 통상적으로 계산시 사용하는 이유는 상기 법령을 바탕으로 100분의 50 혹은 100을 가산해서 주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혹은 100%) + 통상임금 (즉 시급 100%)이 실제로 1시간 연장근무시 받는 최종시급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기 예를 보면 10000원(통상임금 100%) + 5000원(가산수당 50%). 즉 통상임금 100%+가산수당 50%=150% 즉 1.5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0.5는 즉 50%는 가산수당을 말하니 실제 1.5대신 0.5를 사용하면 이는 단순히 가산수당만 계산하기 위한것이지 전체 1시간 연장근무 혹은 야간/휴일근무를 했을때 받는 총 수당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시간 휴일/야간/연장 근로를 했을때 최종적으로 받는 총금액을 계산하기위해서는 1.5배를 계산에 써야만 하며, 0.5만 쓴다면 이는 그냥 가산수당액을 계산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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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100은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가산"영역입니다.

    따라서 1시간을 연장근로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연장근로수당으로서 50/100이상을 "가산"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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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50%를 적용해야하는지, 150%를 적용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의 가산율은 100분의 50(50%)가 맞습니다.

    3. 다만, 가산 임금을 산정 할 시 1) 임금과 가산수당을 전부 포함한 임금을 산정 할 것인지 2) 가산수당만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고, 적용해야하는 총 가산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컨대,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해당근로자가 받게 되는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예) 가산수당 10,000원 = 10,000원 2시간 * 50%

    5. 그러나, 가산수당을 포함한 2시간 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산율은 50%로 동일합니다.

      예) 가산수당 30,000원 = 10,000원 2시간 * 150%

    6.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9~18시(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이며, 통상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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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연장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에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비율을 규정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통상시급이 1만원, 1시간 연장근로 시 5천원만 주는 것이 아닌 1시간의 시급인 1만원에 5천원을 더한 1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간 휴일 근로도 위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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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산되는 부분'만 하셔서 헷갈리신듯 하네요.

    예컨데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8시간을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 가산임금 = 8 + 8*50/100 = 총 12시간치의 임금

    이런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0.5로 계산할지 1.5로 계산할지는 앞 부분을 전체 일한시간으로 할지 가산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시간당 임금 *1.5(연장근로이니깐)

    또는 총 12시간을 일한걸로 치고 12시간 *시간당 임금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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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50/100(=0.5) 이상 '가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본 1배에 0.5를 붙여주라는 의미인것이죠. (=1+0.5)

    기본근로시간에 시급 1배를 계산하듯,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시급의 1.5배를 쳐 주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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