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릇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요식업 가게에서 수습(3개월)로 일을하던 중
매장 인원이 적었고 일의 노동강도가 쎄서
1주일을 일하고 관둔다고 2번정도 얘기했는데
처음엔 아무말도 없다가 관둘거면 10일이상을
더 채우고 가야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의 강도가 너무 쎄서 무단퇴사를 하였고
월급날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중간에 그릇을 정리해 두고 그릇이 미끄러 깨져서
그릇 값의 대한 공제를 하겠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사전에 공제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퇴사를 얘기했을 땐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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