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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54
호기로운큰고래5422.04.12

화물차량에서 낙상,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1톤 영업용차량 A씨는 주선사의 오더를 받아 한 회사에서 짐을 싣게 되었다.

회사직원인 B씨가 지게차로 짐을 싣어주고 A씨가 짐이 떨어지지않게 결박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결박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B씨가 차량에 올라와 결박을 도와주는 도중 로프가 끊어지며 낙상하였다.

처음에는 A씨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A씨보고 과실이 있으니 자동차보험에 사고 접수를 요청함.

A씨의 차량은 결박중이었으므로 주차상태였으며 회사내에서 B씨의 업무중 사고는 산재보험처리가 맞는게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 A씨는 해당 회사의 지입차량도 아니고 직원도 아님

- A씨의 요청이 없음에도 B씨가 도와주다가 로프가 끊기며 낙상.

- B씨 소속회사의 산재보험이 아닌 A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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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B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처리 여부는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B의 과실도 있을 것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되며 산재 처리 후 추가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이나 회사의 근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가 호의로 A씨의 차량 짐 결박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두고 "업무중"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처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연 자동차 사고인지 즉 자동차 보험 사고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짐을 싣는 과정이므로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약관 등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산재 역시 해당 업무 중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