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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54
호기로운큰고래54
22.04.12

화물차량에서 낙상,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1톤 영업용차량 A씨는 주선사의 오더를 받아 한 회사에서 짐을 싣게 되었다.

회사직원인 B씨가 지게차로 짐을 싣어주고 A씨가 짐이 떨어지지않게 결박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결박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B씨가 차량에 올라와 결박을 도와주는 도중 로프가 끊어지며 낙상하였다.

처음에는 A씨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A씨보고 과실이 있으니 자동차보험에 사고 접수를 요청함.

A씨의 차량은 결박중이었으므로 주차상태였으며 회사내에서 B씨의 업무중 사고는 산재보험처리가 맞는게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 A씨는 해당 회사의 지입차량도 아니고 직원도 아님

- A씨의 요청이 없음에도 B씨가 도와주다가 로프가 끊기며 낙상.

- B씨 소속회사의 산재보험이 아닌 A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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