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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민사 항소 관련 재판 비용부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민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만약 항소심에서 기각이나 패소 당하게 되면 재판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까?

1심은 각자부담으로 나왔는데 1심 비용까지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항소심 비용만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각자 부담이었고, 항소는 원고만 제기하신 상황에서 패소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1심 비용은 그대로 각자 부담이고, 항소비용만 원고가 부담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싱까지의 총비용에 관한 소송비용부담 판결을 내리는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