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표현 정도 역시 권유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