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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개사과문이 재판에 이용될 수 있나요?

원고와 강제조정을 진행중입니다.

강제조정 확정일 전까지 공개사과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사과문에는 자신이 잘못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만약에 원고쪽에서 공개사과문을 받은 후에 강제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을 하게 될 경우,

혹시, 원고쪽에서 공개사과문의 내용을 증거로서 이용해서 재판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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