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원고와의 강제조정이 진행되던 중 그 강제조정의 내용에 공개사과문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그것때문에 피고가 그 강제조정의 이행대로 공개사과문을 전달한 것이라면, 설사 이후 강제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재판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사과문이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증거란 당사자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하는데,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은 피고가 단지 당해 법원이 명한 강제조정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서류(사과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