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휴직신청할때~~
자전거낙상 사고로 작년에 수술받고 이번 연도에 다시 재수술을 받게되어 휴직신청을 하는데 사측에서 남은 연차부터 소진후에 나머지 기간을 휴직신청하라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휴직신청할때 연차부터 다소진하고 휴직신청하는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작년에는 연차 상관없이 휴직받아주었 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 사용 시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물론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병)휴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직에 앞서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면 휴직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휴직을 승인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질병 휴직 승인 여부가 회사의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다친 것에 대해서
사실 회사가 법적으로 휴직으로 배려해줘야 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임의로 배려해주는 것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부터 소진할 시에
회사가 배려해서 적용한다는게 딱히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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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상의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신청할때 연차를 우선적으로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의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